졸업 시 고용계약을 체결한 기업과 고용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(아래의 참조)를 제외하고
기업을 퇴사한 경우 입학이 취소되거나 제적처리 됩니다.
※ 다만, 기업측의 도산 및 구조조정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임금의 체불,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등에 따른
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본 대학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롤 적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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