졸업 후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국가장학금(희망사다리 Ⅰ유형)에서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므로 졸업 후 의무 근무기간 동안 기업에서 근무가 필요합니다.
의무종사 기간은 1학년 전체를 장학금으로 지원받은 경우 1년 의무근무기간 부여됩니다.(의무종사기간 = 수혜횟수 X 6개월(1개월은 30일로 계산))
(※상세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(희망사다리 I유형)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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